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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개요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자기차량손해를 담보 종목으로 구성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취중에 운전을 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종류
자동차보험의 종류
보험종류 내용
개인용 자동차 보험 법정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보장보험.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보장보험.
개인이 자가용승합차(11인승 이상, 10인 이하 경자동차/경승합자동차), 화물차, 건설기계 등을 소유한 경우 떠는 법인이 자가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등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영업용 자동차 보험 모든 사업용(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보장보험.
즉 택시, 개인택시, 렌트카, 장의차,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관광버스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의 구성
보험종목 주요내용 참고사항
책임보험
(대인1)
자동차를 운행 중 보행인이나 승객을 죽거나 다치게 했을 때 보상 사망 1억/부상 2,000만/후유·장해 1억 한도 내 보상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됨
종합보험 대인2 책임보험의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 보상 반드시 무한으로 가입하여야 함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 일반적으로 2천만/3천만 중 택일하며 반드시 가입하여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자기신체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와 운전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생활을 같이하는 친족이 죽거나 다쳤을 때 보상 피해자 1인당 사망 1500만원/부상 1500만원/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자기차량 충돌, 접촉, 추락, 도난, 화재, 폭발, 낙뢰 등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하여 가입자의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1사고당 공제금액(5만/10만/20만/30만/50만)을 공제하고 보상
무보험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보상 2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