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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서비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양식
- 중고차 성능·상태를 점검, 기록하고자 하는 법정 양식
- 성능·상태 점검일자 기준의 차량 정보 제공
- 매도 시점(점검보증서 발행 시점)까지 점검 후 120일간 유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와 동법 시행령에 의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이하 성능점검자)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능점검자는 자신이 점검한 차량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항목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책임지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미가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일성 |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표시를 상이하게 점검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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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 | 각 장치에 대한 불법 튜닝을 상이하게 점검한 경우 | |
용도변경 | 렌트 및 영업용 이력을 상이하게 점검한 경우 | |
자기진단사항 | 엔진 | 흡입공기유량센서, 공전속도제어장치[엔진온도센서(ETS) 제외], 냉각수온도센서, 스로틀워치센서(TPS),산소센서, 크랭크위치센서, 흡기온도센서 |
변속기 | 인히비터스위치, 입력축속도센서A, 출력축속도센서B, 자동변속기 관련 솔레노이드밸브 | |
원동기 | 실린더헤드 | 실린더 헤드 및 그 내부 부품 / 개스킷, 실린더커버(로커암 커버) |
실린더블럭 | 실린더 블록 및 그 내부 부품 / 개스킷, 오일팬 | |
냉각장치 | 워터펌프, 엔진룸 라디에이터 | |
고압연료 분사장치 | 커먼레일, 고압연료파이프(고압펌프, 인젝터 제외), 연료압력조절밸브, EGR밸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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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전달 | 클러치 어셈블리(클러치판 제외), 추전축 및 베어링, 등속조인트, 드라이브샤프트, 디퍼렌셜기어 | |
변속기 | 자동변속기(A/T) | 토크컨버터, 변속기케이스, 유성기어, 디퍼렌셜기어, 유온센서, 콘트롤밸브바디(내부클러치, 브레이크 제외) |
자동변속기(M/T) | 변속기케이스, 변속기어셈블리, 디퍼렌셜기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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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향 | 스티어링펌프, 스티어링기어(MDP5포함), 스티어링조인트, 파워고압호스, 타이로드엔드 및 볼조인트 | |
제동 | 마스터실린더, 휠실린더(캘리퍼), 브레이크 호스 및 파이프, 배력장치, 진공펌프, 브레이크압력센서 | |
전기 | 발전기, 와이퍼모터, 송풍모터, 라디에이터팬모터, 시동모터, 윈도우모터 | |
고전원 전기장치 | 충전구 절연상태, 구동축전지 격리상태, 고전원전기배선(접속단자, 피복, 보호기구) 상태 | |
연료 | 연료호스 및 파이프, 믹서, 기화기(베이퍼라이저), 솔레노이드밸브, 연료게이지센서 | |
외관부위 | 후드, 프론트펜더, 도어, 트렁크리드, 쿼터패널,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
※ 흠집, 요철, 손상 및 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정비업의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판금·도색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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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골격부위 | 프론트패널, 크로스멤버(볼트체결부품 제외), 인사이드 패널, 트렁크플로어(볼트체결부품 제외), 리어패널, 사이드멤버, 휠하우스, 필러패널, 대수패널, 플로어패널, 루프레일 | |
기타 | 성능점검 기관별 성능점검서비스 차별화를 위하여 보증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상기 보증범위내 부품의 일부일 경우에도 소모성 부품 또는 일반적인 자동차검사 방법으로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증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제외 부품 예시 : 원동기 터보인터쿨러, PVC밸브, 서브프레임, ABS모듈, 휠스피드센서 등
※ 동 예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품의 경우에도 유의사항 1번의 조건에 해당하면 보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