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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서비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양식
  • 중고차 성능·상태를 점검, 기록하고자 하는 법정 양식
  • 성능·상태 점검일자 기준의 차량 정보 제공
  • 매도 시점(점검보증서 발행 시점)까지 점검 후 120일간 유효
  • 성능상태점검기록부(1/4쪽)
  • 성능상태점검기록부(2/4쪽)
  • 성능상태점검기록부(3/4쪽)
  • 성능상태점검기록부(4/4쪽)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와 동법 시행령에 의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이하 성능점검자)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능점검자는 자신이 점검한 차량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항목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책임지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미가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증범위
동일성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표시를 상이하게 점검한 경우
튜닝 각 장치에 대한 불법 튜닝을 상이하게 점검한 경우
용도변경 렌트 및 영업용 이력을 상이하게 점검한 경우
자기진단사항 엔진 흡입공기유량센서, 공전속도제어장치[엔진온도센서(ETS) 제외], 냉각수온도센서, 스로틀워치센서(TPS),산소센서, 크랭크위치센서, 흡기온도센서
변속기 인히비터스위치, 입력축속도센서A, 출력축속도센서B, 자동변속기 관련 솔레노이드밸브
원동기 실린더헤드 실린더 헤드 및 그 내부 부품 / 개스킷, 실린더커버(로커암 커버)
실린더블럭 실린더 블록 및 그 내부 부품 / 개스킷, 오일팬
냉각장치 워터펌프, 엔진룸 라디에이터
고압연료 분사장치 커먼레일, 고압연료파이프(고압펌프, 인젝터 제외), 연료압력조절밸브, EGR밸브
  • ※ 미세누유 또는 미세누수로 표기한 경우 위 부품이 고장난 경우에 한하여 보증
  • ※ 누유 또는 누수로 표기한 경우 누유 또는 누수를 원인으로 하는 위 부품 고장시 보증 제외
동력전달 클러치 어셈블리(클러치판 제외), 추전축 및 베어링, 등속조인트, 드라이브샤프트, 디퍼렌셜기어
변속기 자동변속기(A/T) 토크컨버터, 변속기케이스, 유성기어, 디퍼렌셜기어, 유온센서, 콘트롤밸브바디(내부클러치, 브레이크 제외)
자동변속기(M/T) 변속기케이스, 변속기어셈블리, 디퍼렌셜기어
  • ※ 미세누유 또는 미세누수로 표기한 경우 위 부품이 고장난 경우에 한하여 보증
  • ※ 누유 또는 누수로 표기한 경우 누유 또는 누수를 원인으로 하는 위 부품 고장시 보증 제외
조향 스티어링펌프, 스티어링기어(MDP5포함), 스티어링조인트, 파워고압호스, 타이로드엔드 및 볼조인트
제동 마스터실린더, 휠실린더(캘리퍼), 브레이크 호스 및 파이프, 배력장치, 진공펌프, 브레이크압력센서
전기 발전기, 와이퍼모터, 송풍모터, 라디에이터팬모터, 시동모터, 윈도우모터
고전원 전기장치 충전구 절연상태, 구동축전지 격리상태, 고전원전기배선(접속단자, 피복, 보호기구) 상태
연료 연료호스 및 파이프, 믹서, 기화기(베이퍼라이저), 솔레노이드밸브, 연료게이지센서
외관부위 후드, 프론트펜더, 도어, 트렁크리드, 쿼터패널,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

※ 흠집, 요철, 손상 및 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정비업의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판금·도색은 제외

주요골격부위 프론트패널, 크로스멤버(볼트체결부품 제외), 인사이드 패널, 트렁크플로어(볼트체결부품 제외), 리어패널, 사이드멤버, 휠하우스, 필러패널, 대수패널, 플로어패널, 루프레일
기타 성능점검 기관별 성능점검서비스 차별화를 위하여 보증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유의사항

  1. 상기 보증범위내 부품의 일부일 경우에도 소모성 부품 또는 일반적인 자동차검사 방법으로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증범위에서 제외됩니다.
  2. 보증제외 부품 예시 : 원동기 터보인터쿨러, PVC밸브, 서브프레임, ABS모듈, 휠스피드센서 등

※ 동 예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품의 경우에도 유의사항 1번의 조건에 해당하면 보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